입사한 청년이 고용24에서 혼자 신청하는 돈은 아니다. 회사가 먼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입사 뒤 신청한다면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회사 주소지가 일반 비수도권인지 우대·특별지원지역인지에 따라 청년 근속지원금은 2년간 480만·600만·720만 원으로 갈린다.
청년 혼자 먼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다.
기업이 고용24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취업했다면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을 마쳐야 예외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다.
기업 지원금과 청년 근속지원금
최종 검수일: 2026년 8월 23일 · 고용24 2026년 제도 안내와 4월 개정 사업운영 지침을 대조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청년 지원액
기업 지원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청년 한 명당 1년 최대 720만 원이다. 차이는 청년에게 직접 주는 근속지원금이다. 이 지원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만 적용된다.
| 취업한 기업의 지역 | 청년 근속지원금 | 지급 시점 |
|---|---|---|
| 일반 비수도권 | 2년 최대 480만 원 | 6·12·18·24개월마다 120만 원 |
| 우대지원지역 | 2년 최대 600만 원 | 6·12·18·24개월마다 150만 원 |
| 특별지원지역 | 2년 최대 720만 원 | 6·12·18·24개월마다 180만 원 |
입사일로 근속지원금 확인 날짜 계산
2026년 정규직 채용일과 회사 지역 구간을 넣으면 6·12·18·24개월 날짜와 구간별 금액을 계산합니다.
달력상 같은 날짜가 없는 달은 그달 마지막 날로 표시합니다. 실제 근속 인정일, 회사 참여 승인, 청년 요건, 지역 구간, 예산과 지급일은 운영기관이 확정합니다.
전남 담양군은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특별지원지역에 들어간다. 담양에 있는 참여기업에 취업해 다른 조건까지 충족하면 6개월마다 18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담양 내 참여기업 취업 등 조건 충족 여부는 운영기관이 확인한다.
누가 대상인지 확인
청년 조건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으로 채용
- 주 28시간 이상 근무
- 최저임금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 이상 근속
수도권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정해진 청년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청년 근속지원금도 함께 지급된다. 취업애로청년의 세부 기준은 고용24 사업 지침에서 확인한다.
기업 조건
기본 대상은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비수도권은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예외업종은 피보험자가 1명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먼저 신청
지원 대상 채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사업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요건을 갖춰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 기업이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다.
- 참여 신청서를 내고 적격심사와 협약을 마친다.
- 2026년 안에 조건에 맞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 채용자 명단과 근로계약서 등 청년 확인 자료를 낸다.
- 6개월 고용을 유지한 뒤 정해진 회차에 지원금을 신청한다.
채용 뒤에 사업을 알게 됐다면 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제로 먼저 뽑았다면 최초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과 사업 신청을 모두 마쳐야 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단계별 서류
참여 신청과 채용 등록
-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 채용자 명단 제출서
- 근로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원 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자료
기업 지원금 지급 신청
기업 지원금의 지급 회차와 제출기한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과 담당 운영기관 안내를 따른다. 기업은 청년별 채용일과 참여 승인일을 기준으로 회차, 신청 가능일, 필요한 임금 지급 자료를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요약 페이지에 없는 공통 기한을 임의로 대입하면 안 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외 조건
- 사업주나 법인 대표의 배우자·직계가족을 채용한 경우
- 채용 당시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경우
- 다른 사업에서 같은 인건비를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대재해 명단 공표, 고용보험료 체납에 해당하는 기업
- 대상 청년 채용 3개월 전부터 채용 뒤 1년 사이 권고사직·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이 생긴 경우
본문에 다 담지 않은 예외 사항은 운영기관 확인을 거쳐야 한다. 애매한 이력이 있다면 채용 전에 운영기관에 알려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다.
청년이 취업 전에 확인할 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 참여가 먼저인 사업이라 채용 공고만 보고 지원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면접이나 입사 협의 단계에서 회사가 고용24 참여기업인지, 어느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했는지 확인한다.
- 사업장이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확인한다.
- 기업이 고용24에서 참여 승인을 받았는지 묻는다.
- 근로계약서의 정규직 여부, 주당 근로시간, 월평균 급여를 확인한다.
- 채용 뒤 기업이 청년 명단과 확인 서류를 운영기관에 냈는지 확인한다.
- 6개월 근속 뒤 기업 지원금과 청년 근속지원금의 신청 주체와 날짜를 각각 확인한다.
공식 문의처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과 서류 확인은 고용24에서 선택한 지역 운영기관이 맡는다. 지원액과 자격은 고용24 제도 안내, 회차별 신청 서류와 제외 조건은 2026년 4월 개정 사업운영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확인
6개월이 됐다면 이 글의 지역별 근속지원금 표와 신청 순서를 다시 보고, 회사가 선택한 운영기관에 대상 등록 여부와 지급 신청일을 함께 확인한다. 아직 채용 전이고 청년 본인이 받을 구직 지원부터 보는 단계라면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조건과 가족수당 계산을 따로 본다. 구직촉진수당은 개인의 취업지원 제도이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 참여가 먼저인 별도 사업이다.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기업이 먼저 관할 운영기관에 배정 인원과 남은 예산을 확인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여부는 근로계약 전에 기업과 운영기관 양쪽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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