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첫 모집의 계좌 개설은 2026년 8월 7일 끝났다. 6월 22일~7월 3일에 신청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도 지금은 새 계좌를 열 수 없다. 현재 확인할 내용은 12월로 예정된 2차 모집과 이미 개설한 계좌의 유지 조건이다.
현재 상태
1차 계좌 개설 종료 · 2차 모집은 2026년 12월 잠정 예정
금융위원회는 2차 모집을 2026년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정확한 신청일과 취급기관은 후속 공고가 나와야 확정된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연계는 1차 모집 신청자에게 안내된 방식이므로, 2차 모집에서도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새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1차 종료 뒤 확인할 항목
최종 확인: 2026년 8월 13일 ·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 기준
첫 계좌 개설은 8월 7일에 끝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은 7월 24일 전후로 가입 가능 여부를 개별 안내했고, 승인자의 계좌 개설 기간은 7월 27일~8월 7일이었다. 금융위원회 안내대로 8월 7일이 지나면 1차 모집 계좌를 새로 개설할 수 없다.
첫 모집을 놓쳤다면 은행 앱에서 계좌부터 만들 수는 없다. 12월 2차 모집 공고에서 신청 기간, 연령 기준일, 취급기관을 확인한 뒤 신청과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첫 모집은 신청·심사·개설로 나뉜다
| 단계 | 기간 | 현재 상태 |
|---|---|---|
| 가입 신청 | 2026년 6월 22일~7월 3일 | 종료 |
| 가입·소득 심사 | 2026년 7월 6일~7월 24일 | 결과 개별 안내 |
| 계좌 개설 | 2026년 7월 27일~8월 7일 | 승인자만 가능 |
계좌 개설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에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심사 상황에 따라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안내했으므로,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과 신청한 금융기관 앱의 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월 50만 원까지 3년 동안 넣는다
| 항목 | 내용 |
|---|---|
| 납입 한도 | 월 50만 원, 연 600만 원 |
| 가입 기간 | 3년(36개월) |
| 정부기여금 | 일반형 납입액의 6%, 우대형 12% |
| 세금 |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 적용 |
매달 50만 원을 36개월 넣으면 원금은 1,800만 원이다. 금융위원회가 금리 8%를 가정해 계산한 만기 금액은 일반형 2,138만 원, 우대형 2,255만 원이다. 실제 만기액은 금융기관 금리와 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매달 같은 금액을 채울 필요는 없다. 최소 1,000원부터 1,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기여금은 실제 납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납입액이 적으면 기여금도 줄어든다.
소득에 따라 가입 혜택이 세 단계로 나뉜다
가입 가능한 소득 상한은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이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4,800만 원을 넘으면 정부기여금은 없고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된다.
| 구분 | 주요 소득·가구 기준 | 정부기여금 |
|---|---|---|
| 기여금 미대상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6,3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없음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 |
| 일반형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인 일반소득자,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납입액의 6% |
| 우대형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 신규·재직자,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납입액의 12%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만 있는 맞벌이 2인 가구는 가구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기여금 미대상과 일반형은 중위소득 250% 이하, 우대형은 200% 이하를 적용한다.
기본 연령은 만 19~34세이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뺀다. 최초 모집에서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자가 유형을 직접 고르는 방식은 아니다. 소득과 가구 기준, 중소기업 재직, 소상공인 요건을 심사해 기여금 미대상·일반형·우대형으로 정한다.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이자와 배당으로 받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나중에 해지한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안내를 확인한다.
- 신청한 금융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다.
- 기존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한다.
- 해지 처리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 청년미래적금 납입을 시작한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로 처리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받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해지한 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꺼번에 넣는 일시납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5년 만기까지 유지한 사람도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다.
첫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공고를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 2차 모집을 2026년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아직 잠정 일정이므로 신청일과 취급기관은 후속 공고가 나와야 확정된다. 토스뱅크도 12월부터 취급기관에 들어갈 예정이다.
첫 모집 이후 만 35세가 되는 1991년 8월 8일~12월 31일 출생자는 두 번째 모집에서 연령 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 정부가 별도 예외를 다시 두는지는 2차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2차 모집 공고를 확인하는 곳
가입 결과와 계좌 개설 오류는 신청한 금융기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상품 기준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에서 안내하며, 연결 뒤 3번을 누르면 된다.
다음 확인
이미 계좌를 만들었고 이직을 앞뒀다면 청년미래적금 이직 때 확인할 2회·29개월 조건을 이어서 확인한다.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작성: 정보통 김민석
2차 모집 일정과 갈아타기 방식은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후속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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