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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1인 가구 기준 82만 556원

생계급여 신청 전 가계 서류를 정리한 책상

지원 대상, 접수 기간과 지급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글에 연결된 공식 공고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으로 잡힌 1인 가구라면 2026년 생계급여 단순 예상액은 52만 556원이다. 아래 계산기는 이 뺄셈을 대신한다. 월급을 넣는 칸은 아니다. 주민센터 조사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한 소득인정액을 넣어야 한다.

내 소득인정액으로 2026 생계급여 예상액 계산

1인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으로 잡혔다면 단순 계산액은 52만 556원이다. 월급을 그대로 넣으면 결과가 틀어진다.

주민등록 인원과 보장가구원 수가 다를 수 있다.
월급이 아니라 주민센터 조사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한 금액을 적는다.

2026년 8월 23일 재확인. 기준: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입력값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에서 지급액까지

작성·검수: 정보통 김민석 · 보건복지부 2026년 수급자 선정기준 재확인: 2026년 8월 23일

가구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2026년 생계급여 기준
1명820,556원
2명1,343,773원
3명1,714,892원
4명2,078,316원
5명2,418,150원
6명2,737,905원
7명3,044,848원
8명3,351,791원

가구원 수는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 수만 세지 않는다.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 여부 등을 조사해 보장가구를 정한다. 가족과 주소가 다르거나 실제로 부양 관계가 끊긴 경우처럼 애매한 상황은 주민센터 조사 결과가 기준이 된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실제 지급액 계산

기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액 =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문제는 소득인정액이다.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뜻하지 않는다. 실제 소득에서 인정되는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를 반영하고, 집·보증금·예금·자동차 같은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처럼 바꿔 더한다.

월급이 기준보다 적어도 탈락할 수 있는 이유

월급이 1인 가구 기준인 82만 556원보다 적더라도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근로소득 공제나 가구 특성별 지출이 반영되면 실제 소득 전부가 소득인정액으로 잡히지는 않는다. 인터넷 계산만으로 결과를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신청 전 제외 대상과 확인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만 보는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족관계만으로 바로 탈락시키는 기준은 아니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하나원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도 일반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일반 수급자와 다른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정부24 안내에는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한 번의 마감일이 적혀 있지 않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일정과 조사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다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같은 기본 자료를 챙겨 먼저 상담하는 게 빠르다.

처음 가져갈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부채 증명서, 자동차등록 자료, 재학증명서 등을 추가로 낸다. 모든 서류를 무작정 떼기보다 주민센터에 가구 형태와 주거 상황을 먼저 말하고 필요한 것만 안내받는 편이 낫다.

주민센터 상담 때 가져갈 기초 자료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월급 하나만 입력해 계산하는 숫자가 아니다. 근로·사업·연금 소득과 집, 임차보증금, 예금, 자동차, 부채를 함께 조사한다. 온라인 계산 결과와 주민센터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

  • 같이 생계를 꾸리는 가구원과 주민등록 주소
  • 최근 급여, 사업소득,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
  • 주택·보증금·예금·자동차와 확인 가능한 부채
  • 가족과 실제로 생계를 따로 하는 사정이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

자료를 먼저 적어 가면 상담 중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항목은 최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이나 계약서를 함께 챙긴다. 주민센터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안내받은 항목만 보완한다.

기준만 보고 포기하지 말 것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방식과 각종 공제는 가구마다 다르다. 월급이나 예금 잔액 하나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기보다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조사를 받아보는 게 정확하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기본 조건과 가까운 접수처를 안내한다.

가구별 기준은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지급액 계산과 제출 서류는 정부24 생계급여 안내에서 확인했다.

가족과 주소가 다르거나 실제로 생계를 따로 꾸리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함께 사는 사람, 생활비를 주고받는 관계, 현재 거주 형태를 메모해 상담 때 설명한다. 이 내용은 보장가구를 정할 때 함께 확인된다.

다음 확인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했다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연소득·재산 기준을 따로 확인한다.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지급액은 개인별로 다르다. 신청 전 주민센터나 129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한다.

부양의무자 예외가 걸리는 경우

지원금 한눈에 보기에서 생계·에너지·여성청소년 지원을 상황별로 비교할 수 있다.

교통비·취업·저축 제도는 정부 정책 한눈에 보기에 따로 묶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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