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집 시세가 12억 원쯤 된다는 말만 듣고 생계급여에서 탈락한다고 결론 내리면 이르다. 그 부모가 신청자와 생계·주거를 따로 하는지부터 봐야 한다. 관계와 생활 형태를 확인한 다음, 연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기준을 대조한다. 아래 도구는 이 예외를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볼 상황만 가른다. 생계급여 자격을 판정하지 않는다.
작성·검수: 정보통 김민석 · 보건복지부·복지로 기준 재확인: 2026년 8월 23일
1억 3,000만 원·12억 원 예외 먼저 확인할까?
관계와 생활 형태가 맞아야 금액 기준을 본다. 이 도구는 생계급여 자격을 판정하지 않고, 주민센터에 이 예외를 먼저 물어볼 상황만 가른다.
관계와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공식 기준의 적용 순서대로 결과를 보여준다.
2026년 8월 23일 재확인.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과 복지로 생계급여 안내를 대조했다. 입력값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는다.
부모 재산이 영향을 주는 예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누구를 보는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다. 부모와 자녀, 며느리와 사위가 이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2026년 생계급여의 고소득·고재산 예외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가족관계만 보고 바로 제외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급여에서 별도 거주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를 보장 제외 기준으로 적고 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바로 이 고소득·고재산 예외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다.
같이 살면 12억 원 기준만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부모나 자녀와 한집에 살면 먼저 보장가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와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한다. 별도 거주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을 곧바로 적용하는 상황과는 다르다.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도 실제 생계와 주거 형태가 얽혀 있으면 조사 과정에서 가구 범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주소와 생활이 분리돼 있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예외 기준을 넘는지 따로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따로 산다’는 말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 않는다. 누구를 신청 가구로 보는지, 부모·자녀 중 누가 1촌 직계혈족인지, 그 배우자가 있는지를 차례로 적어보면 주민센터 상담 때 설명이 빨라진다. 형제자매는 이 정의에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구분해 두는 편이 좋다.
연소득 1억 3,000만 원과 일반재산 12억 원은 어느 하나만 넘어도 적용된다
| 확인 항목 | 2026년 생계급여 예외 기준 | 먼저 할 일 |
|---|---|---|
| 부양의무자 연소득 | 1억 3,000만 원 초과 | 별도 거주 1촌 및 배우자인지 확인 |
| 부양의무자 일반재산 | 12억 원 초과 | 재산 기준을 주민센터 조사와 대조 |
| 신청 가구 소득인정액 |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기준 이하 | 근로·사업·연금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볼 때 “소득은 낮으니 재산만 높아도 괜찮다”거나 “재산은 낮으니 소득이 높아도 괜찮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연소득이나 재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명시한다. 본인 가구가 이미 생계급여 기준에 들어오는지와는 별개의 확인 단계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재산 12억 원은 가족이 인터넷 시세를 대충 더해 판단할 숫자가 아니다. 주택·토지·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반영하는지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다. 부모의 집 한 채 가격만 보고 기준을 넘는다고 단정하거나 예금만 보고 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재산 종류와 대략의 보유 현황을 적어 상담 때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은 계속 따로 한다
부양의무자 예외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계급여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신청 가구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여야 한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만 556원이고, 실제 급여액은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으로 정한다. 이 계산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글에서 예시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이 들어오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고 안내한다. 조사내용 안내를 보면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 등 여러 자료가 조사 대상과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재산 추정치만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충족 여부를 확정하는 건 위험하다.
주민센터 상담 전에 적어 갈 다섯 가지
- 신청자와 부모·자녀의 관계, 배우자 유무
- 각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형태
- 별도 거주 1촌 및 배우자의 연소득·일반재산이 예외 기준에 가까운지
- 신청 가구의 월 소득, 예금·보증금·주택·차량·부채 자료
- 기존 수급 중지나 탈락 통지서가 있다면 그 사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묻는 항목이 아니라, 별도 거주하는 1촌과 배우자의 고소득·고재산 예외를 가르는 항목이다. 가족관계와 거주 형태, 두 기준 금액을 구분해 정리한 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된다. 다른 지원 기준은 지원금 한눈에 보기에서도 이어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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