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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기준과 실수령액 확인

지원 대상, 접수 기간과 지급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글에 연결된 공식 공고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월급 300만원을 받고 정확히 3년 일한 뒤 퇴직하면 법정 퇴직금으로 887만 6,712원을 받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만원을 92일로 나눈 평균임금은 하루 9만 7,826원인데 월급을 30.4167일로 나눈 통상임금 9만 8,630원이 더 크므로 이 금액을 적용합니다. 둘 중 큰 쪽에 30일분과 재직 연수를 곱하면 끝입니다. 퇴직금 공식 자체는 한 줄로 충분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당, 연간 상여금의 3개월 비례분(연 상여금 ÷ 12 × 3), 그 기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큰 직장이라면 여기서 퇴직금이 10% 넘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일수·월 통상임금·재직일수를 넣으면 평균임금 산정, 통상임금 비교, 재직 연수 적용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재직일수, 두 가지면 1일 평균임금부터 퇴직금까지 단계별로 계산됩니다.

예시 금액이 채워져 있습니다. 본인 임금으로 바꿔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재직 기간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기본 산식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단체협약에 따른 별도 규정,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산식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안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확인일: 2026-08-2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어느 쪽이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산기는 둘을 모두 구한 뒤 큰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적용할 하루치가 정해지면 거기에 30일을 곱한 다음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면 됩니다.

3개월 임금총액을 역일수(89~92일)로 나누면 하루치가 월급 ÷ 30.4167보다 조금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임금이 기본급과 고정수당 위주라면 대개 통상임금이 근소하게 큽니다. 위의 월급 300만원 예시(9만 7,826원 대 9만 8,630원)가 바로 그렇습니다. 반면 상여금·성과급·초과근무수당처럼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돈이 3개월 임금총액을 키우면 평균임금 쪽이 커집니다.

상여금 하나, 하루 차이로 얼마나 달라지나

기본형인 월급 300만원·3년·상여 없음은 통상임금 9만 8,630원에 30일과 3년을 곱해 887만 6,712원이 나옵니다. 같은 사람이 연 상여금 400만원을 따로 받는다면 3개월 임금총액이 1,000만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10만 8,696원으로 통상임금을 넘어서므로 퇴직금은 978만 2,609원으로 올라갑니다. 상여금 한 항목이 90만 5,897원(10.2%)을 가릅니다.

재직 기간이 정확히 1년(365일)이고 월급 250만원인 경우도 짚어 봅니다. 3개월 임금 750만원을 91일로 나눈 8만 2,418원이 통상임금 8만 2,192원보다 커서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재직일수 ÷ 365가 1.0이라 퇴직금은 하루치의 30일분인 247만 2,527원이 됩니다. 하루 모자란 364일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퇴직일을 정할 때는 날짜 하나가 퇴직금 전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

  •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 공식과 다릅니다. 회사가 해마다 연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고 그 적립금과 운용 결과가 퇴직급여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과 DB형에만 맞습니다.
  • 1년 미만 근무자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 퇴직 전 3개월 안에 휴직·산재 기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이 조정을 하지 않으므로 그런 경우 입력값을 직접 조정해서 넣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공식을 씁니다. 회사 산정액과 다르면 3개월 임금총액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부터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작성·검수: 정보통 김민석 · 산식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안내 ·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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