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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거급여 계산방법, 보증금 환산·지역별 월세 지원액

임대차계약서와 계산기로 주거급여 예상액을 확인하는 중년 남성

지원 대상, 접수 기간과 지급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글에 연결된 공식 공고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인 집은 주거급여 계산에서 월세 25만 원만 보지 않는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눈 1만 6,667원을 더하므로 실제임차료는 약 26만 6,667원이다. 담양 1인 가구의 2026년 기준임대료는 21만 2,000원. 실제임차료가 더 높아 계산 기준액은 21만 2,000원이 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뺀다. 아래 계산기는 이 순서를 항목별로 보여준다.

2026 주거급여 예상액 계산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고 자기부담분까지 뺀 금액을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예시값이 들어 있습니다. 본인 금액으로 바꿔 계산하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가구와 임대차계약
소득과 2026년 기준값

이 계산기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는 일반 임차가구용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용대차, 임대차 변경 조사 중인 가구, 자가가구에는 별도 규정이 붙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 뒤 확정됩니다.

작성·검수: 정보통 김민석 · 국토교통부 고시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규정 재확인: 2026년 8월 23일. 일반 임차가구 예상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시·군·구 조사와 LH 주택조사 뒤 확정된다.

보증금과 월세를 금액으로 바꾸는 순서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은 월급·연금·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에 집, 토지,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한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더한 금액과는 다르다.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7인4,567,272원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는다. 부모나 성인 자녀가 소득이 많더라도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 안이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나 30세 미만 미혼 자녀처럼 주소가 달라도 같은 보장가구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 주민등록을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가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 월세 지원 상한

임차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다. 실제 월세가 이보다 높아도 기준임대료를 넘겨 지급하지 않는다.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밖 특례시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7인 가구는 6인 기준을 적용한다. 8~9인 가구는 6인 기준에 10%를 더한다. 담양군처럼 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밖 특례시에 속하지 않는 곳은 ‘그 외 지역’ 금액을 쓴다. 이사하면 같은 가구원 수라도 새 주소의 지역 구분에 따라 상한이 달라진다.

보증금을 포함한 실제임차료 계산식

  1.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다: 보증금 × 4% ÷ 12
  2. 환산액에 계약서의 월세를 더해 실제임차료를 구한다.
  3. 실제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고른다.
  4.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을 뺀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계산상 전액 지원한다.

담양 1인 가구 예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인 집에 사는 1인 가구를 가정해보자.

  • 보증금 환산액: 500만 원 × 4% ÷ 12 = 약 1만 6,667원
  • 실제임차료: 25만 원 + 약 1만 6,667원 = 약 26만 6,667원
  • 담양 1인 가구 기준임대료: 21만 2,000원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므로 계산의 출발점은 21만 2,000원이다. 소득인정액이 82만 556원 이하면 계산상 월 21만 2,000원을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차액 17만 9,444원의 30%인 5만 3,833.2원이 자기부담분이다. 21만 2,000원에서 빼면 산식 중간값은 15만 8,166.8원이고, 10원 단위 올림을 적용한 예상 지급액은 15만 8,170원이다. 최종 금액은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 뒤 결정된다.

1만 원만 받거나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고시에 따라 1만 원을 지급한다. 5배 이내라도 일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지급대상 가구에는 최저 1만 원을 지급한다. 두 규정은 적용 사유가 다르다.

  • 임대차계약과 실제 임차료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친척이나 지인의 집에 임차료 없이 사는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월세를 장기간 연체해 급여 중지나 임대인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

가족해체 방지처럼 불가피한 사정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면 급여가 본인 계좌가 아니라 임대사업자 계좌로 지급되기도 한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기준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수급자는 월세 지원 대신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수선유지급여를 받는다. 2026년 수선비용 기준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다. 실제 보수 범위와 시기는 주택조사 결과, 소득인정액과 장애인·고령자 여부에 따라 정한다.

신청 순서와 준비 서류

전국 공통 연간 마감일은 없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신청하지 않은 과거 기간을 자동으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대상 가능성이 있으면 먼저 접수하고 심사를 받는 게 낫다.

  1.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한다.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다.
  3.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LH가 계약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4. 결정 통지서에서 인정된 소득인정액, 기준임대료와 지급액을 확인한다.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급한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앞선 평일에 들어온다. 처음 신청한 달에는 조사 기간 때문에 첫 입금이 늦어질 수 있다. 이사, 월세 인상, 계약 갱신, 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알려야 한다.

계산 뒤 신청 서류 준비

급여별 소득기준을 비교하려면 2026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생활지원금 한눈에 보기를 함께 보면 된다.

계산 뒤 다음 단계
신청할 때는 주거급여 서류와 주민센터·복지로 절차, 이사한 뒤에는 변경신고와 지급 재확인 순서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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